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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키코 배상 기한 또 연장한 이유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신한·하나·DGB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기한을 5번째 연장하며 키코 사태 해결은 안갯 속이다.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3곳은 모두 지난 6일 긴급 이사회를 열지 않았으며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기한을 연장했다. 신한, 하나은행은 이사진 교체 등으로 본건의 검토가 부족했다며 사유를 밝혔고 대구은행은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키코 배상을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며 연장 신청했다. 은행들은 기존 연장했을 때도 배임과 코로나19 대응 사유를 들었..

      금융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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